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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지급절차를 알아봤습니다.

VeryIP 2020. 3. 27. 15:39

정부가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7세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전자상품권(바우처), 지역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각 가정으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전자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자상품권이란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카드 포인트 형태고 자동 지급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이라도 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아이행복카드가 아직 없는 분들도 대상자의 약 3%나 된다고 하고 그래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자상품권 지급절차〕
전자상품권이 지급되는 19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자동 지급된다.

(신청 절차) 전자상품권 제공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읍면동주민센터나 카드사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된다. 만약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변경하지 않으면 안내된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 복지로 접속 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 가능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약 3%)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할 계획이다.
*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이 없이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별도의 선불카드임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다음 주말(4월 3일 경)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다.
* 문자메시지 내용 : (카드 소유자) 지급 예정 카드, 변경 안내 등(카드 미소유자) 기프트카드 신청 안내 등

(사용)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지급시기)
전자상품권은 시스템 준비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대상자가 사용하는 카드에 지급되도록 준비중이며, 이때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편리하게도 4월 3일부터 문자메시지로 개인별로 안내가 나간다고 하니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행복카드 등이 있는 분들은 자동 지급.

그렇지 않은 분은 선불 기프트카드구요. 선불기프트 카드는 신청해야되는데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클릭하면 해당사이트로 연결)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게 좋겠죠?

 

[보도참고자료]_200만_아동_양육_가구에“아동돌봄쿠폰”지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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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200만_아동_양육_가구에“아동돌봄쿠폰”지급.hwp
2.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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