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확진환자 급증 상황을 반영한 수도권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5월 29일(금) 18시부터 6월 14일(일) 24시까지, 총 17일간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밝혔으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였다.
➊ (행정조치)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이 조치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붙임1: 시설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대상 기존에 배포한 방역 수칙도 수도권 지역에 한해 5월 29일 18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방역수칙 적용
○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
➋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 아울러 수도권 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할 예정이다.
➌ (공공기관 유연근무)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밀접한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
➍ (권고 사항) 정부는 수도권 주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 퇴근 이후에는 가급적 바로 귀가하며,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 각 기업에서도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접도를 분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증상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과 같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접촉·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➎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면회 등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감시 등 예방적 관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중요하며,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수도권의 기업인, 자영업자, 종교인 등 주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붙임 > 1. 시설별 방역수칙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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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방역수칙 |
구분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 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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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클럽, 콜라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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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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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 작성) |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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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주‧종사자 |
이용자 |
학원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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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자 사용 후 좌석‧물품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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