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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월 29일(금) 18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 -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운영자제 권고

VeryIP 2020. 5. 28. 17:44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확진환자 급증 상황을 반영한 수도권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주민과 시설 대상으로 529() 18부터 614() 24까지, 17일간 다음과 같은 강화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밝혔으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요청하였다.

(행정조치)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치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 자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붙임1: 시설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대상 기존에 배포한 방역 수칙도 수도권 지역에 한해 52918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방역수칙 적용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아울러 수도권 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유연근무)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밀접한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

 

(고 사항) 정부는 도권 주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퇴근 이후에는 가급적 바로 귀가하며,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을 자제할 요청하였다.

기업에서도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접도를 분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것을 당부하고,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증상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과 같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요하였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접촉·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감염취약시설) 료기관·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기관 대해서는 면회 등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감시 예방적 관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중요하며,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수도권의 기업인, 자영업자, 종교인 등 주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붙임 > 1. 시설별 방역수칙

 

붙임1

 

시설별 방역수칙

 

구분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 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 작성)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구분

사업주종사자

이용자

학원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강의실 내 수강생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수강생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PC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자 사용 후 좌석물품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