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줄기차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효용성이 있냐고 기사 내더니 결국 금리를 인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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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금리적용 사항은 따로 한번 더 올립니다.
Q&A글을 올리자 마자(특례보금자리론 내용 및 Q&A 완벽 정리 (금융위원회 23년1월11일 제공자료)
새로 자료가 생겼어요. 기존 Q&A에 추가된 내용이 있네요.
11.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인지?
□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년·50년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
ㅇ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시 주의
15.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 대환 불가능
ㅇ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상품으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
16.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됨(디딤돌 대출 제외)
□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他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
※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건당 10만원 내외 발생 가능)
-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법무사보수표」에 따른 법무사비용(5만~6만원)
- (인지세)「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비용(5천만원 이상인 경우 3.5만원~7.5만원)
18. “HF톡”을 통한 챗봇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은?
□ 카카오톡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추가하고, 채팅창에 문의사항을 입력하여 챗봇을 통한 상담 진행
ㅇ 소득, 담보주택 등 주요 대출요건에 대한 상담을 24시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음
19. 원격신청지원 서비스 이용대상 및 신청방법은?
□ (이용대상) 만 60세이상 고령자 및 청각장애인
□ (신청방법)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App)에서 원격신청지원 서비스 신청
ㅇ 원격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날짜를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일별 총 8가지 시간대 중 희망시간을 선택
ㅇ 해당날짜가 되면 공사 담당자가 PC 원격제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도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