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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내용 및 Q&A 완벽 정리 (금융위원회 23년1월11일 제공자료)

VeryIP 2023. 1. 26. 14:38

1월 26일자로 금리인하가 발표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p 인하합니다 바로가기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나.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

구 분 LTV* DTI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주택 55%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만기) 10·15·20·30·40·50*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반응형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에서 금리우대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인 차주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

만기 10 15 20 30 40 50
우대형
(주택6&부부소득1)
4.65 4.75 4.80 4.85 4.90 4.95
일반형
(주택6or부부소득1)
4.75 4.85 4.90 4.95 5.00 5.05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우대금리 적용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

구 분 상 세 요 건 우대금리 중복적용
주택가격 소득
아낌e1 9억원   10bp
()저소득청년 6억원 6천만원 10bp 최대
80bp
사회적배려층2 6천만원 40bp
신혼가구3 7천만원 20bp
미분양주택 8천만원 20bp

1)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주2)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원) 3)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다. 지원규모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 39.6조원*입니다.

* ‘23년 주금공 공급목표(44조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원) + 디딤돌대출(4.4조원, 유동화방식)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스마트주택금융앱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나. 차주유의사항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 Min[3.5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5.6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1)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 특례보금자리론 일반 사항

1.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떤 정책금융 상품인지?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서민·주택 실수요층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 장기간 이용가능

-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평균 약 0.4~0.9%p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음

*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22.12.31~’23.1.6): 5.04~5.54%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평균금리(우대형 기준, 대출기본금리-우대금리): 4.65%

내집마련·기존대출 상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활용가능

- 특정목적(:대환대출)으로 활용이 제한되었던 기존 우대상품(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자금용도 제한없이 다양한 용도(주택구입·대환·전세금반환)활용가능

i)서민·실수요층내집마련 기회를 제공(주택구입), ii)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대환대출 : 변동고정금리), iii)전세세입자의 원활한 이주 지원(전세금반환) 다양한 경제적 효과기대됨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p)를 추가하였으며, 신혼부부,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0.4%p
추가적인 금리우대 제공

 

2.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는지?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지원대상(9억원이하 주택 등)을 포괄하여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1년간 한시)

< 정책모기지 비교 >
상품 현행(~‘23.1.29) 개편(‘23.1.30~)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7천만원 없음 없음
금리 4.75~5.05%
+우대금리 적용
5.05~6.39%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5.05%
+우대금리 적용

1) 1.2일 기준 적격대출 금리 상단

 

3.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

 

4.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 가능함

 

5. 신청접수 가능일(1.30)부터 1달이내에 자금이 필요*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 ) 2월중 주택매매계약의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

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하므로, 신청접수 가능일(1.30)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어려움

동 기간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1.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음

 

6.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Ⅱ. 자격요건 관련

 1. [주택요건] 주택가격(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참고 

KB시세 '시세 미노출' 아파트 확인 방법 - 바로가기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 )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주금공과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HUG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2. [주택요건]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3. [주택요건]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

 

4. [주택요건]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5. [소득요건]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는지?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이용 가능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

* 우대형(1억원저소득청년(6천만원사회적 배려층(6천만~7천만원)

 

6. [소득요건]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7. [소득요건]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본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배우자) 충분한 대출한도(DTI)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8. [기타]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9. [기타]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지?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 (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 주민등록법10조의2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Ⅲ. 지원내용 관련

1. [우대지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규제(LTV)완화*하여 적용

* LTV: (일반)70% (규제지역)60% (생애최초구입자)80% (규제지역 무관)

 

2. [금리]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

대출신청시점 실행시점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기준으로 판단

 

3. [금리]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지? * ) 실행시 주택가격 6.5억원 이후 6억원 이하로 하락시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대출승인일을 적용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6억 이하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음

 

4. [상환방식]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만기 일시상환불가

 

5. [상환방식]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 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

**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

 

6. [대환]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지?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함

 

7. [대환]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음

* 기존 주담대 잔액 LTV 70%, DTI 60% 최대 한도 5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대출가능

 

8. [대출]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디딤돌 대출 제외)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대출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면제됨